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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20891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H, I이 2019. 1. 23. 의정부지방법원 2019년 금제331호로 공탁한 70,000,000원 중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 3호)

나.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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