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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4 2017구합246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4. 경북 성주군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C에서 비금속광물제품,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2. 2. 피고로부터 원고가 소유한 C 전 1,312㎡, D 임야 2,519㎡, E 묘지 3,20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건축면적 2,088.69㎡, 연면적 2,275.76㎡ 규모의 공장(일반철골구조)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6.경 위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C 지상 주건축물 제1동 건물 1875.76㎡와 같은 지상 주건축물 제2동 건물 395㎡(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준공하고, 2015. 12.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2015. 12.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합계 1,22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산출한 취득세 24,400,000원, 농어촉특별세 4,880,000원 및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합계 1,305,614,300원으로 산정하여 산출한 취득세 합계 30,557,190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7,311,430원에 대한 면제신청을 하여 위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마. 원고는 2017. 9. 28. 주식회사 이엠아이인토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와 건축물을 매매대금 총 2,317,636,000원에 처분하였다.

바. 그리고 원고는 2017. 10. 10. 피고에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와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을 취득가액 합계인 1,681,783,033원으로 산정하여 산출한 취득세 50,058,230원, 농어촌특별세 3,363,550원, 지방교육세 3,284,500원을 신고하였다.

사. 그런데 원고는 201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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