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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2 2013누51680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경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과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D7-1, D8 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11. 인천 연수구 송도동 16-7, 16-8 지상에 송도더샵그린애비뉴8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일을 2012. 6. 11.로 하여 원고가 포스코건설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원금 합계 290,963,905,180원과 공사대금의 지급 지체에 따라 2012. 6. 11.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합계 18,206,872,223원(이하 ‘이 사건 지연이자’라고 한다)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고, 2012. 7. 31. 취득세 2,855,795,100원, 농어촌특별세 203,985,360원, 지방교육세 163,188,29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지연이자는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세 152,427,930원, 농어촌특별세 10,887,700원, 지방교육세 8,710,1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30. 이 사건 지연이자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연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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