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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2,006,2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D, E, F, G, H, I, J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D, E, F, G, H, I, J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건 다음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등의 목적으로 금원이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들 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태국 사무실 관리 자인 E은 2014. 12. 12. 경 태국으로 출국한 후 태국 K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노트북, 전화기 등을 설치하였고, 피고인과 D, F, G, H, I, J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금원이나 통장 등을 편취하는 전화 실행 업무를 하기 위해 그 무렵 마찬가지로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계속하여 E은 피고인과 D, F, G, H, I, J에게 오토 콜이라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USB를 주면서 ‘ 각자 노트북에서 오토 콜을 설치하여 보이스 피 싱 대상 전화번호를 생성한 다음,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제 2 금융권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보내도록 하거나 상대방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포 통장으로 사용할 통장과 보안카드 등을 받아라.

이렇게 하여 돈을 받는 데 성공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범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피고인과 E, D, F, G, H, I, J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2. 12. 경부터 2015. 1. 14. 경까지 위 태국 사무실에서, 오 토 콜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전화를 하던 중, 성명 불상의 공범자가 2014. 12. 21. 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으니 사용하지 않는 통장 사본과 보안카드를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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