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 E, F 등은 필리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출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하되,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D는 ‘ 콜센터 사무실, 인출 책, 통장 모집 책 등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 인은 위 조직의 ‘ 콜센터’ 팀장으로서 ‘ 총책인 D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 전달, 자동 전화 발송프로그램( 일명 ’ 오 토 콜‘) 이 저장된 USB 관리, 콜 센터 직원 수당 지급 등 전반적으로 ’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고, 위 E, F는 또 다른 ‘ 콜센터’ 팀장으로서 신규 모집되는 직원에 대한 교육, 범행에 필요한 책상, 노트북, 전화기 등의 설치를 비롯한 ‘ 콜센터’ 사무실 관리를 맡고, ‘ 콜센터’ 직원들을 모집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정정 신청, 전환 대출 등을 미끼로 피고인 등이 관리하는 대포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속이는 역할을 맡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총책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이종 사촌인 G를 비롯하여 H, I, J, K, L 등을 보이스 피 싱 ‘ 콜센터’ 직원으로 모집하고, 2014. 2. 경 G 등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앙헬레스시에 있는 M의 빌라 안에 보이스 피 싱에 사용할 노트북, 전화기, 인터넷 공 유기 책상 등을 설치하는 등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준비한 다음, 피고인과 E 등은 G 등 ‘ 콜센터’ 직원들에게 ‘ 오 토 콜’ 이 저 정된 USB를 주면서, “ 각자 노트북에서 오토 콜을 설치하여 보이스 피 싱 대상 전화번호를 생성한 다음,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신한 은행 지원을 사칭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제 2 금융권 대출을 받아 대출을 상환하는 절차라고 하면서 그 돈을 보내도록 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