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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2.03 2015가합2411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06. 12. 14. 설립된 조합원 12명으로 구성된 법인이고, 설립 당시 E이 대표이사, C가 이사, D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4조(임원의 수)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이사 1인 이상 3) 감사 1인 이상 제35조(임원의 선출) 1) 본 조합법인은 임원으로 2인 내외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조합원총회의 의결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단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으로 할 수 있다.

2)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이사 중 1인을 선출한다. 제36조(이사회) 1) 이사회는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 2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제41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재임 3차 결산 총회시까지로 한다.

다. 이 사건 정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 설립 후 3차 결산 총회가 개최되었던 2010년 2월경 E, C, D의 임기가 각각 만료되었다. 라.

F은 피고의 2015. 7. 27.자 임시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고, 이에 따라 2015. 7. 31. F에 대한 이사 취임 등기가 이루어졌다.

마. F, C는 2015. 8. 18. 이 사건 정관 제36조 제2항에 따라 후임 대표이사의 선출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의 소집요구를 하였고, 위 소집요구에 따라 2015. 8. 28. 14:00경 피고 사무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 F, C, D이 참석하여 F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1 이사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바. C는 2015. 8. 26.경 피고에 조합원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하였고, F은 그 무렵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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