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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05 2015고단5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역시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 D(여, 46세)를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이래 약 13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5. 2.경 피해자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새로운 남자에 대하여 추궁하고, 피해자 때문에 이혼하여 가정이 파탄 난 자신을 책임지라며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09. 10. 6. 20:20경 포항시 북구 기계면 달성사거리 부근 다리 밑에서 당시 내연녀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나한테 좀 맞아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그녀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을 입혔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하순 구체적인 일자를 알 수 없는 무렵 21:00경 포항시 북구 E빌라 202호 피해자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발로 여러 번 차 현관문을 찌그러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2. 20:00경 포항시 북구 여남동에 있는 3번 멸치덕장 방파제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그녀에게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 연락처를 대라”라고 추궁하다가 화가 나 한 손에는 목장갑을 끼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칼날 부분을 흰 종이로 감싼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0cm)을 잡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여 버린다. 너 죽고 나 죽는다.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가리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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