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09 2016고단165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01:2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36 세) 이 거주하는 E 아파트 103동 402호 앞에서, 윗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 평소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 나와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면서 주방용 과도를 피해 자의 배 부위를 향해 겨누며 “ 왜 시끄럽게 하는데, 죽여 버리겠다, 너 오늘 봐 준 줄 알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