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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239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비영리법인이고, 피고는 1999. 9.경부터 2013. 2.경까지 원고의 직원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건물 관리 및 관리비 징수지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07. 10.경 자신의 급여를 50,000원 인상하는 급여조정안의 회장 결재란에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의 날인을 받는 대신에 임의로 자신(관리소장)의 인장을 날인하여 마치 원고의 회장이 급여인상을 허락한 것처럼 조작함으로써 2007. 10. 1.부터 2011. 12.경까지 매월 50,000원씩 총 2,550,000원(51개월 × 50,000원/개월)을 부당하게 또는 불법으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04.경 60세가 되어 그때부터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아니어서 자신의 급여 중 국민연금 항목을 책정하면 아니 되었음에도, 2004. 7.경부터 2013. 12.경까지 102개월 동안 마치 자신이 국민연금 가입자인 것처럼 국민연금 명목으로 총 9,130,590원을 부당하게 또는 불법으로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경부터 2011. 7.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상가로부터 주차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인 총 12,343,300원을 관리비에 충당하지 않고 이를 부당하게 또는 불법으로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2006. 7. 7.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통장에서 무단으로 총 78,731,7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부당하게 또는 불법으로 취득하였다.

3. 판단

가. 위

2. 가.

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월 급여를 2007. 10. 1.부터 50,000원 인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원고 직원 6인의 급여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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