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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40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02: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씹할 새끼, 백차 불러와라, 집에 데려와라.”라고 소리치고, 순경 E으로부터 집 주소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자, 갑자기 팔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로 코 부위를 들이받음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 ~ 8월 6월 ~ 1년 4월 1년 ~ 4년 양형기준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폭력 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등 감경인자 : 자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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