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40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02: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씹할 새끼, 백차 불러와라, 집에 데려와라.”라고 소리치고, 순경 E으로부터 집 주소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자, 갑자기 팔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로 코 부위를 들이받음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