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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6.11 2013노2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성폭력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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