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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2.13 2019노5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죄 및 횡령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5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제2 원심판결: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죄 및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7월,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이 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ㆍ심리하였다.

제1원심 판시 각 죄와 제2원심 중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의2(특수강도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죄에 대하여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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