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19. 04: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20세, 여)가 거주하는 E 원룸 306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건물 난간을 밟고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그곳 방안까지 침입하여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울트라 노트북 1대, 시가 6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합계 1,0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3. 8. 31. 0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방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속에 있던 현금 5,000원을 꺼내고,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800,000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바지 뒷주머니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방안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후 이불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옆에 있던 주방용 가위(총길이 20cm, 날길이 10cm)를 피해자의 배에 찌를 듯이 들이대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휴대폰) 사진, 압수물가위(피해자), 추송서(국과수감정의뢰회보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