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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1 2018고단411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11』 피고인 A은 2018. 3. 24. 01:55 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주점 ’에서 피해자 F(56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672』 피고인들은 2018. 3. 19. 19:35 경 진주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그곳에 입원 중인 피고인 A의 어머니를 면회하러 갔는데, 피고인들이 모두 술을 마신 상태 여서 면회가 되지 않는다며 병원 관계 자로부터 출입을 제지 당하자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소란을 피운 이유를 질문 받게 되자 “ 씨 발 놈 아, 양아치 새끼들 아” 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J의 가슴을 2 ~ 3 회 밀쳤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폭행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K의 가슴을 3 ~ 4 회 밀치다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이유로 J으로부터 체포되자 J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L, K, J,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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