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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13318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9. 6. 8.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차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차용 계약서 일금 : 이억원정(₩20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원금 및 개발보상금 일부를 포함하여 삼억 원(₩300,000,000)을 2011. 6. 30.까지 상환지급키로 한다.

상환근거로 대구시 수성구 F 부동산 현재 소유주(B 처제 G), 채무자(B 처 C)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개발로 인한 보상금을 받아서 지급키로 한다.

단, 상환일 이전에 보상을 받을 시는 보상받는 날을 상환일로 한다. 만약 상환기일을 위반할 시는 1년에 오천만 원을 추가하기로 약정한다.

나. 원고는 2009. 11. 24. 피고 B에 대한 위 약정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4. 6. 9.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사정이 생겼다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원고의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피고 B이 대구시로부터 지급받은 1차 개발비 4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후 후순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재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위 약정에 따라 2014. 7. 25.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기존의 근저당권을 해지하였으며, 2014. 8. 28.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다시 마쳤다.

마. 한편, 피고 B은 2016. 8. 19.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E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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