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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가합913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30,791,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07. 7.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300,000,000원을 출자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개발하여 제3자에게 매각한 후, 그 이익금을 원고와 피고들이 2:8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소외 D은 2007. 8. 1. 소외 E으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매수하되, 소외 F, D, G, H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3/4 지분을, 원고, 피고 B이 1/4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고, 매도인인 E과 사이에 원고와 D을 매수인으로, 매매대금을 1,70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8. 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10. 6. 17.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받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원고에게 차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2010. 6. 17.자 약정'이라 한다

).약속이행서 I, J, K, L에 대하여 근저당을 말소한 후 소유권이전 및 은행 대출 전환 후 은행 다음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해줄 것을 약정함. 단, 비용은 B이가 책임지기로 한다. (말소 및 근저당권설정 비용) 2010. 6. 17. B (서명 무인 설정 안 해줄 시는 B이가 10억을 책임짐. 설정해 줄 시는 이 각서는 법적으로 책임 안

짐. B (서명 무인) 등기 및 은행 설정 후 바로 설정해 주기로

함.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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