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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04 2014고단13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7. 23:40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길 2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C의 처인 피해자 B(여, 38세)에게 다가가 “C 어디 갔어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씨 지금 없으니 나하고 얘기하자”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구례경찰서 초소로 들어가 피하려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7. 23:50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에 있는 구례경찰서 초소 옆 공터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B의 뺨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C(39세)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좌우로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1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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