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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1366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양생제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고, 피고 D은 ‘E’라는 상호로 원고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D과 피고 C은 공모하여 2013. 6. 28.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김제시 F에 있는 피고 회사 전북공장에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원고의 상표인 ‘G'과 동일한 문구를 이용한 콘크리트 양생제 H 147,000ℓ를 제조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한 사실로 2015.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2015고단57), 위 판결은 2015. 4.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D은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 C도 2015. 4. 10. 원고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D과 피고 C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부정행위(‘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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