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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12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과 피고 D은 각자 원고(반소피고)들에게 523,400,000원 및 이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D은 주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자, 계열사인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2011. 10. 31.부터 2015. 1. 19.까지는 대표이사로, 2015. 1. 19.부터 2016. 6. 24.까지는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

)이다. 소외 F은 피고 회사의 실장이자 E의 사내이사이다. 2) 피고 회사와 E은 아산시 G리(이하 ‘G리’로만 기재한다) H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I건물’이라는 수익형 미군 렌탈하우스를 신축하여 임대, 분양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3) 피고 회사와 E은 소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에게 렌탈하우스에 관한 분양대행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5. 10. 5. K에 위치한 분양사무실에서 J의 분양대행팀장인 소외 L와 사이에, ‘원고들이 J으로부터 M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그 지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523,40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분양건물의 호수가 ‘N호’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은 O호이다. 3) 또한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1. 갑(J)은 I건물 분양시행사

2. 쇼파 협정 의거 미군 주둔 20년간 임대 관리 운영

3. 을(원고들)에게 환전하여 월 임대료 송금

4. 미군 주택과는 계약 및 월 임대료 송금

5. 투자금 대비 실수익률 13% 연간 수익 보장

6. 신의성실로 임대계약 완료 책임진다.

7.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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