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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25 2013고정43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C 노인회의 회원으로, 2013. 1. 22. 위 노인회 및 노인회의 회장인 피해자 D(77세)가 사망한 피고인의 처남 E에게 부의금 10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1. 2013. 1. 26. 13:00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경로당에서 피해자가 노인회 회원 13~14여 명에게 점심으로 떡국을 제공하던 중 피해자에게 "짐승들이 모여서 한 결정은 따를 수 없다. 이 동네는 금수만 산다."라고 큰소리를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2013. 1. 28. 15:40경 경기 여주군 F 소재 G에서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 1.5ℓ 1병을 종이컵에 따른 뒤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폭행을 가하고,

3. 2013. 1. 28. 15:40경 전항 기재 G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1983. 11. 22.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문수업을 듣고 있던 노인회 학생 6-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죄를 짓고 도망 와서 사는 놈이다. 이 새끼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국민훈장을 받았냐, 남의 것을 표절하여 받은 것이다. 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받았겠냐!"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4. 2013. 1. 29. 10:30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이장 H가 소집한 'C 발전협의회 회의'를 하던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스통을 가지고 와서 불을 질러 죽이겠다. 다리를 꺾어 놓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5. 2013. 2. 4. 11:00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위 경로당에서 점심으로 추어탕을 먹고 있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추어탕 국물을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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