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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05 2014고단20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23:40경 평택시 C에 있는 건설현장 숙소 거실에서, D이 텔레비전의 볼륨이 높다는 이유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와 시비하면서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만 하라”고 말하면서 말렸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의 쇠막대 부분을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부위를 각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인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해준 점,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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