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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23 2014고단2056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23:40경 평택시 C에 있는 건설현장 숙소 거실에서, 그곳에 있는 텔레비전의 볼륨이 높다는 이유로 건설현장 동료인 D과 시비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42세)을 발로 차 깨운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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