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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7.18 2013누30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C의 대표이사인 D을 만나 사업장의 위치 및 직원, 사업자등록증 등을 직접 확인하고 C으로부터 실제 동설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래경위에 비추어, 원고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3) 또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고서 적극적으로 근거자료를 은폐, 조작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부과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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