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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훔쳐갔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 당일 경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놓고 피해자 주거지에서 나가라고 말하였고, 그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출입 및 이 사건 신용카드와 휴대폰에 대한 사용승낙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사이였던 자로, 2015. 1. 3.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D건물 A동 502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이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롯데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거실로 나와 그곳 텔레비전 받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1 피고인은 2015. 1. 3. 22:30경 강북구 E에 있는 ‘F’ 미아점에서 주류를 주문하면서 종업원 성 불상 G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59,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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