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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9 2019노20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거래처에서 K이 구입을 의뢰한 20억 5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모두 구입하여 H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H과 상품권 사기를 공모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위반(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와 공모가 없었다.

법리오해[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 R 주식회사(이하 ‘R’이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Z에게 약속한 형태의 보증서 발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R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보증서 발급에 관하여 중개 내지 알선한다는 고의를 가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알선수재라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징역 4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원심의 판단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직접 상품권을 유통할 수 있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고, G상품권 판매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I 이하 ‘I’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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