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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2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6. 15.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2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7. 경 서울 강서구 I 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500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필로폰 약 1.2그램을 B에게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 받고, 같은 해

8. 19. 경 B로부터 1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9.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6. 17. 경 서울 강서구 I 아파트 앞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1.2그램을 건네받은 후 그 대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8. 17. 경 A에게 1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7. 경 위 I 아파트 주차장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7. 경 서울 관악구 G 소재 H 부근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19 내지 22,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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