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이면도로를 2 차로를 따라 D 대학교 방면에서 보훈병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며, 보행자나 다른 차 마의 정상 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지 아니하고, 방향지시 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후방 확인 의무를 태만히 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1 세) 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