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05:10경 혈중알콜농도 0.3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동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흥아파트 쪽에서 석사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도로의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인 E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