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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3 2014고합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6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및 벌금 5억...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4.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I은 2012.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144』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인력공급업체인 ‘R’을 실제로 운영해왔는데, 친인척 및 지인들 명의로 자료상을 설립하여 그 자료상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후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업체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게 하고, 증가된 비용으로 인한 과세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법인세 내지 사업소득세를 포탈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유)S’, ‘T’, ‘U’ 등 상호의 자료상을 설립하여 단기간 유지하다가 위 자료상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어느 정도 쌓이면 순차 폐업시키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해왔다.

가. (유)S 관련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4. 30.경 광주 서구 V 1013호에 있는 (유)S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W에 53,71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용역 등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허위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31.경까지 사이에 (유)S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매출액 합계 1,143,838,81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T 설립명의차용 및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1 피고인은 2011. 11. 9. 나주세무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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