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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3.04 2014고단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B을 벌금 5,00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경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합판제품 제조 및 판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 포탈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정읍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 명의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원재료 매입액 및 판매 수입액을 입, 출금하고 아래 항 기재와 같이 매입,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허위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2008. 2기분 125,076,300원, 2009. 286,469,500원, 2010. 190,882,100원, 2011. 162,079,800원, 2012. 121,281,700원과 법인세 2008. 63,540,966원, 2009. 164,793,875원, 2010. 20,959,288원, 2011. 27,286,882원, 2012. 35,910,962원 등, 총합계 부가가치세 885,789,400원과 법인세 312,491,973원을 포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미교부 등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은 2009. 1. 15.경 정읍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유) G를 상대로 64,909원의 제품을 공급하고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51회에 걸쳐 총 합계 7,553,041,106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과소액을 기재하여 발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18.경 정읍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유) H으로부터 11,352,000원의 제품을 매입하고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57회에 걸쳐 총 합계 5,757,362,687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과소액을 기재하여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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