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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4.20. 선고 2016고합1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

2016고합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피고인

A

검사

이동근(기소), 김승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강정재

판결선고

2017. 4. 20.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공급가액 합계 6,380,622,37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나 허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허위 세금계산서 3,190,311,189원 + 허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190,311,189원)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거나 또는 정부에 제출하였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3,190,311,18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12. 9.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3.부터 2013.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회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53,818,18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6장을 발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0.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4,4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31.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36.493,00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3,190,311,189원 상당의 허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5에 있는 강남세무서에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8,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0,4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5. 강남세무서에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265,818,187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22장을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46,093,002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7장을 발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및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아래에서 통틀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이라고 한다)는 모두 가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진술 내용

1) 강남세무서 진술

피고인은 2015. 3. 4. 최초에 강남세무서에서 조사받으면서 '문답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당초 야구캠프 운영 사업을 하였으나 적자로 그만두었고, 그 후 웹하드 운영업체 등의 인터넷사이트에 배너광고를 게재하도록 웹하드 운영업체와 광고주를 중개·알선해 주는 사업을 하였다. 2013년 2기 귀속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중개수수료 등이 입금된 몇 백만 원 정도의 거래를 제외하고 대부분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거나 수취한 것이 맞다. 이 사건 회사가 실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각종 장부 등은 보관되어 있지 않고, 거래의 실질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금융계좌 등의 증빙도 찾을 수 없다. 지인 사무실의 경리 담당 여직원이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그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는 알 수 없다. 세무신고는 회계법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다. 그러나 허위 세금계산서의 교부나 수취는 피고인이 알지 못하고, 지인 사무실의 경리 담당 직원이 임의로 처리한 것이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전달하거나 수취한 구체적인 방법도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5. 3. 4.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3년 2기 귀속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이다. 처가 대표이 사로 등재되어 있던 동안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10. 강남세무서에서 다시 조사받으면서, 최초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허위 세금계산서가 교부되거나 수취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경리와 세무 업무를 담당했던 여직원이 임의로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세무공무원의 계속된 추궁에 결국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와 수취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알고 있다.

여직원은 실제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 주로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수신한 방식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전달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범칙혐의자 심문조서).

2) 경찰 진술

피고인은 경찰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강남세무서에서 조사받은 심문조서의 내용이 맞다.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거래처와 실제로 업무를 본 사람은 근처에 있던 친구 회사의 경리 여직원이고, 그 여직원이 대신 서류를 취합하여 회계사 사무실에 갖다 준 것이다.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거래처와의 거래는 주로 피고인이 직접 하였고, 그 거래처 중 5개 업체 정도는 기억이 나지만 나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위 5개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 등 정확한 세금에 대한 사실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3) 검찰 진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일부 실물 거래도 있었고 그에 대한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 자료를 찾을 수 없어 더 이상 증명할 수는 없다.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거래처 중 G와 H와는 광고대행 거래를 진행한 기억이 나지만 공급가액이 큰 것을 보니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생각되고, 그 외 다른 거래처는 모르는 업체이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I란 친구가 운영한 회사에 근무하던 'J 팀장'이란 여직원이 했는데, 현재 I나 여직원은 모두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법정 진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스포츠 사업을 할 목적으로 I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2013. 7. 23.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의 처 K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사실은 있으나, 2013. 8. 말경(그 시기를 처음에는 2013. 10. 말경이라고 하였다)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고, 자금을 투자한 I가 이 사건 회사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하기에 이후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은 대부분 2013. 9.경부터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 기간 동안 법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데, 강남세무서로부터 2015. 3.초순경 이 사건 회사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I에게 연락을 했더니 I는 실제로 실물거래를 한 것이므로 그냥 세무서에서 묻는 대로 인정하면 되고 세금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I의 말을 믿었고 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인의 처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등에서 사실과 다르게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였으나,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공소사실 중 2013. 11. 1.부터의 행위는 인정하지만 그 이전의 행위는 부인한다고 진술하면서, 2016. 3. 28.자 공판준비서면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이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공판준비서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 즉 공판준비서면의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이고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강남세무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공소사실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며, 다만 2013. 11.경 가 이 사건 회사를 당초의 사업 목적과 달리 웹하드 등 인터넷사이트의 광고 대행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으므로 그 후부터의 책임은 피고인이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증인 L의 법정 진술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스포츠 사업을 하려 했던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스포츠 사업과 관련해 자신과 피고인은 영업과 현지답사 등의 업무를 했을 뿐 사무실에서 사무적인 업무는 하지 않았고, 비용과 관련된 업무는 모두 와 J가 했으며 2013. 8.경 사업이 중단된 이후 자신과 피고인은 ㈜D의 운영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평가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경찰 및 검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강남세무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심문조서 사본, 문답서 사본,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가 있고, 그 진술내용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이다.

2)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과 관련하여 2015. 3. 4. 강남세무서에서 처음 조사받았을 때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였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이루어진 기간에 피고인의 처 K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등에서 계속 언급하였던 여직원으로 보이는 J가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도 그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J 등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지시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이나 거래처와의 거래내역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못하고 있고, 거래처나 거래내역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2015. 3. 10. 강남세무서에서 한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거나 분명하게 진술한 적이 없다), 심지어 거래 상대방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고 있는 거래마저 별다른 설명 없이 허위거래로 인정한 점(수사기록 제15쪽, 16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I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L의 진술 등도 그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와 세금계산서 발급 등 세무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J를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고발하기까지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I나 J 등의 진술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등에서의 자백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거나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할 수 없다.

5)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인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사본, 세금계산서 교부 수취내역(국세청 전산망)은 이 사건 회사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는 증거일 뿐이고, 강남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사본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기초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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