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57,87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2016. 7. 10.부터 2016. 7. 30.까지 피고에게 자동차부품 금형 9개 품목을 가공하여 공급하면서 2016. 7. 30. 일괄적으로 공급가액이 합계 45,782,727원으로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고 피고 직원인 B로부터 인수자 란에 서명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7. 30. 소재비 및 1차가공비에 해당하는 16,798,716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679,872원을 더한 18,478,588원에 대하여, 2016. 8. 31. 열처리비, NC가공비 및 와이어 가공비에 해당하는 28,984,011원(= 위 공급가액 45,782,727원 - 소재비 및 1차가공비 16,798,716원) 중 일부 금액을 감액한 28,980,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898,000원을 더한 31,878,000원에 대하여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도 위 금액대로 세금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금형 9개 품목을 피고의 원청회사에 납품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2016. 9. 12. 1,000만 원, 2016. 10. 19. 6,798,716원, 합계 16,798,71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5호증의 1~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평택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직원인 B가 2016. 7. 30. 공급가액이 합계 45,782,727원으로 기재된 거래명세표에 확인 서명을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물품의 공급가액을 원고가 주장하는 45,782,727원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신고를 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공급가액을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3,557,872원(= 18,478,588원 31,878,000원 - 16,798,71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