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08 2016가단24904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소외 주식회사 미르산업(이하 ‘미르산업’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페트로코크스를 납품하여 피고에 대하여 134,214,784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 중 117,821,978원의 채권을 2016. 9. 8.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물품대금채무 117,821,97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피고가 다투는 바와 같이 피고가 미르산업으로부터 코크스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면 미르산업은 피고와의 계약관계 없이 착오로 피고에게 코크스를 공급한 것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코크스를 판매한 대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물품대금 청구에 관하여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4. 30. ① 소외 주식회사 효산자원(이하 ‘효산자원’이라 한다)은 미르산업에게 코크스 953.23톤에 관하여 공급자 효산자원, 공급받는자 미르산업, 금액 121,632,148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② 미르산업은 피고에게 코크스 953.23톤(이하 ‘이 사건 코크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자 미르산업, 공급받는자 피고, 금액 134,214,784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③ 피고는 B회사에게 코크스 1,400,040Kg에 관하여 공급자 피고, 공급받는자 B회사, 금액 198,776,676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직접 당사자 간의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 여부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참조), 갑 제5, 7호증, 을 제1 내지 26호증, 증인 C, D의 각 증언과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미르산업이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