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4나147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5. 9.부터 2013. 6. 12.까지 합계 2L 생수 2,784개, 0.5L 생수 2,774개 및 생수통 360개, 생수통상자 360개를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갑3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각 생수의 개당 단가 및 공급일까지의 미수금이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표에 피고가 서명한 점(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백지 상태의 거래명세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인간 거래에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피고가 2013. 5. 29. 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와의 거래가 중단된 이후인 2013. 7. 19. 및 2013. 8. 27. 대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2013. 9. 13.에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을 2013. 9. 30.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③ 원고가 2013. 9. 30. 피고에게 위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단가로 계산된 물품대금 15,536,000원 상당의 생수 등을 공급하였다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4. 7. 원고에게 0.5L 생수의 단가에 대하여 항의하였을 뿐, 그 이전에는 단가에 대하여 다투거나 항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⑤ 원고가 주장하는 생수통 단가 5,000원, 생수통상자 단가 4,000원은 그 물건의 시가에 합당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단가는 위 거래명세표의 기재 및 원고의 주장과 같이 2L 생수 2,200원, 0.5L 생수 3,100원, 생수통 5,000원, 생수통상자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