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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07 2019고정8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공원 앞에서 ‘D’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9. 15.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위 ‘D’에서 와플기계, 반죽기, 튀김기 등 조리도구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을 상대로 와플 등을 판매하여 일일 약 13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의뢰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영세한 분식점이라고 보이는 점, 매출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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