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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2 2015나2012558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E 생, 사고 당시 만 12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6. 29. 14:45경 용인시 처인구 F 답 1,749㎡, G 답 1,924㎡에 걸쳐 위치한 웅덩이(이하 ‘이 사건 웅덩이’라 한다)에서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물놀이를 하던 중 고무보트가 뒤집어져 익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피고는 위 H 답 1,749㎡, G 답 1,924㎡ 외에도 그 일대 토지인 I 답 337㎡, J 전 992㎡, K 답 1,640㎡, L 전 3,722㎡, L 전 565㎡ 총 7필지 농지의 소유자로서 위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경 이 사건 웅덩이를 축조하였다.

다. 이 사건 웅덩이는 지름이 약 10m, 수심이 깊은 곳은 3~5m에 달하는 웅덩이로서 마을 진입로에서 약 70m, 망인이 거주하는 마을과는 약 125m 떨어져 있고, 주변에 큰 나무들이 있으며, 논과 밭으로 둘러싸인 농경지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웅덩이 둘레에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출입금지 경고판 1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설치된 지가 오래되어 철조망 중 일부 부분은 밑으로 늘어져 있었고 경고판은 글씨가 보이지 않고 넘어져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웅덩이를 관리함에 있어 익사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고 또한 망인이 철조망을 넘어 이 사건 웅덩이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물놀이를 할 것임을 예측할 수도 있었던 만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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