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고정2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22:1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교문동 269-3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2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