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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고정2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과 2009. 5.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3. 9. 14. 22:1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교문동 269-3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2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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