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4. 19:4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 피해자 E(여, 57세)이 운영하는 ‘F’ 여관에서, 피해자 D에게 그 여관 옆에 있는 ‘G횟집’ 업주의 행방을 물었는데 피해자 D이 모른다고 하자, 피해자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는 알잖아, 안 찾으면 너부터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손자루가 빨간 커터칼(칼날 길이 10cm )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 E이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범죄사실 첫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