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20:3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칼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칼 내놔, 안 내놓으면 너부터 죽이겠다"고 말을 하고, 다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다 죽여야 해"라는 등으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7. 8. 이래로는 폭력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