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2. 22.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640』 피고인은 2013. 5. 22. 22:1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65-36 소재 당고개역 2번 출구 뒤편 골목에서 피해자 C(67세)의 동생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D에게 “아픈 사람이 집에 안 들어가고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말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및 앞머리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2014고단286』 피고인은 2014. 1. 9. 18:3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보다 먼저 식당에 들어간 피고인의 일행인 G이 피해자 H(여, 57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았다가 피해자가 “저리 가”라며 손으로 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우측 가운데 벽 바깥파열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촬영사진 『2014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발행 안과의사와 통화내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등),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