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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9 2020노5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불법 대부업을 통하여 발생한 고금리의 대출금 회수업무를 수행한다는 인식하에 ‘B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B 과장’이라고만 한다

)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B 과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였을 뿐, B 과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거나 위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범죄에 공모 내지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데다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엄벌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B 과장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저리의 대환대출을 빙자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연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수집한 대포통장에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콜센터’,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직접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대포통장 명의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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