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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201641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1. 9.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 생활해 오다가, 2013. 7. 17.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3너13357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신청(이하 ‘이 사건 조정신청’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조정신청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쌍방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서로 답변서 및 조정신청서 청구취지변경서 등을 주고받으면서 공방을 하였고,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9. 13. 열린 제2차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주된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구 D 대 216.2㎡ 토지 및 지상건물 등 2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3.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서울 성북구 E건물 제6호 부동산은 원고 소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으로 원고 소유임을 인정하고, 안양시 동안구 F 대 896.7㎡ 및 그 지상 건물은 피고 소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으로 피고 소유임을 인정한다.

(4) 2013. 9. 13.자로 피고는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위 회사에 관계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피고 소유의 위 회사 소유 발행주식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회사의 제반권한 일체와 주식 등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괄양수하기로 한다.

(5)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다. 한편,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관계 중에 피고 명의로 2002. 3.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서울 중구 C 대 1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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