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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1.28 2014가합102499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간주하고 이와 관련된 추징 세액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각자 2분의1씩 책임을 인정하나 본 사업체의 채권, 채무 등 회사에 관련된 모든 권리 일체를 공동 지분권자인 피고에게 포괄 양도, 양수하는 조건으로 추징세액 중 원고는 일부를 부담하고, 피고는 상당한 부분을 책임지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합 의 내 용

1. 국세청 추징세액 부과 기준 : 30억 원까지 피고 전액부담 40억 원까지 원고 5억 원 부담 50억 원까지 원고 12억 원 부담 60억 원까지 원고 15억 원 부담 70억 원까지 원고 20억 원 부담 70억 원 이상 원고 3분의 1 피고 3분의 2 부담

2. 공인회계사 수임료 및 성공보수료 등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부과세액에 포함하기로 하고 비공식적 비용은 쌍방 해결하기로 한다.

3. 추징세액 부담 기준금액 중 중간에 해당되는 금액은 안분비례 하기로 한다.

* 예시 : 45억 원 납부시 원고 7억 5천만 원 부담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2013. 7. 30. 피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3너13357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신청을 하였고, 2013. 9. 13. 위 협의이혼재산분할 및 합의이행각서를 바탕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이 사건 조정조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 정 조 항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소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으로 원고 소유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임차보증금 3억 원과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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