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4 2017고단25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2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5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 목 앞 부분을 감싸 안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닿게 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각 1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해당 노래방에 대해)

1. 수사보고(범죄 장소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