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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77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09:2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대신 변제한 피해자의 주방 및 수도공사대금을 피해자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요년 죽인다”고 하면서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의자 임의동행보고서, 현장출동보고

1. 피해자 및 피해현장 촬영사진, 상처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져 다친 것이지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택 마당 평상 위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같이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입 부위에 피를 흘리며 마당에 앉아 있었는데 그 옆에는 부러진 각목이 있었던 점, ② 피해자의 왼쪽 이마와 정수리 부분에는 타박상, 이마 윗부분에는 찰과상, 이마 가운데에 무엇인가에 의해 맞아서 생긴 듯한 찰과상, 입술 안쪽에는 열상, 오른쪽 팔꿈치 등에는 찰과상이 있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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