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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0 2014노21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업의 실패 등으로 인하여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수법, 횟수, 휴대폰의 대수 등에 비추어 피해액이 상당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휴대폰 장물취득 범죄는 휴대폰에 대한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조장하고, 이러한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사용되어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대부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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