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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6 2013노370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 분실한 휴대폰을 장물업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 때문에 피해자들이 분실 휴대폰을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습득한 휴대폰이 3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수법, 양도를 알선한 휴대폰의 대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장물인 휴대폰의 처분을 알선하는 범죄는 휴대폰에 대한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조장하고, 이러한 휴대폰은 대포폰 등으로 사용되어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인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하였음에도 그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불과 약 10일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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