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에스엠(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감정동에 있는 김포가구단지 앞 도로에서 인천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 내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620,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1. 20:15경 경기 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H아파트 309동 지하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