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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3884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정남년 세자로 286 소재 수원과학대학교의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수원과학대학교 인접부지에 위치한 라비돌 리조트 & 컨트리클럽의 건물(이하 이 사건 계쟁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법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쟁건물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차장과 가스저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아 수원과학대학교 내 원고소유인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141-44 부지에 1995. 9.경 사면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 소유인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141-39 대지상에 별지 도면과 같이 1차옹벽을 설치한 다음 사면공사를 한 아랫 부분에 주차장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가 설치한 위 나.

항기재 1차옹벽의 사면공사부근에 2002.경 토사와 낙석이 발생하자 원고는 자신의 소유 부지인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141-44 지상에 별지도면과 같이 다시 2차 옹벽을 설치하여 보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호우로 인하여 원고소유 부지상의 사면이 붕괴되었다.

원고는 2010. 6, 28.부터 201. 7. 31.까지 사이에 사면 붕괴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면보강 및 보호공 설계, 설치공사를 실시하였는데 2010. 11.경 그 설치비용으로 17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실시한 사면공사 및 1차옹벽의 설치 보전상의 하자로 인하여 2010.경 호우로 인하여 옹벽붕괴현상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사면붕괴방지를 위한 추가공사비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1차옹벽의 소유자로서 1차옹벽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비 176,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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