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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11 2012나30153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주문 제2, 3항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직권 판단 부분 원고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 중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다가 2010. 12. 16. 피고 D 명의로, 2010. 12. 16. Y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현재 등기명의자는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아닌 Y이므로 현재의 등기명의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구하는 이 부분 이전등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 A’을 ‘A’로 고치고, 제6쪽 끝에서 5행의 ‘42612-2’를 ‘42612-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5쪽 끝에서 4행부터 제9쪽 끝에서 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B, C, D, 케이비부동산신탁, 마이아리조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 C, D(이하 위 3인을 함께 부를 때는 ‘피고 D 등’이라 한다)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 A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D 등은 자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이고 A과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9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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